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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시점 이전 18개월 동안의 기간 중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산정합니다.따라서 텀 없이 바로 이직하셨다면 전체 7년을 포함한 기간중 최근 18개월이 인정될 것입니다
Q.  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자진퇴사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만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여 인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Q.  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자가 퇴사를 얘기했을때 원하는 시점이 아닌더 이른 시점으로 퇴사를 강제한다면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30일의 기간을 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어야 합니다.연차는 1월부터 한 업무를 4월에도 동일하게 계속하고 있다면연차 산정을 위해 계속근로한 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시간제 근무자도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시간제 근무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신다면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Q.  본인이 원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강행규정인 최저임금에 관한 법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물론 근로자 본인의 각서 등이 있다면 처벌에 있어 참작은 될 수 있겠으나근로자는 별도로 처벌이 없고 사업주에게만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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