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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회사의 일방적 급여일 변경에 대한 제가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급여일은 매월 1회이상 지급이 된다면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노사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물론 사업주의 권한이 더 큽니다.이에 대해서는 크게 대책은 없을 듯 합니다
Q.  연차 및 대체휴무 사용 시 근로시간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고 나머지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1일의 연차휴가는 보통 8시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9시간 근무나 11시간 근무나 1일을 쉬게 된다면차후 야간근무를 하는 것보다급여를 8시간분만 지급해주는게 좋을 것입니다
Q.  퇴사시 제 사비로 구매한 비품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자분께서 사비로 구매하신 소품, 비품은사업주가 별도로 이에 대해 경비처리 해주지 않았다면근로자의 소유품이므로 당연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Q.  퇴사후 같은직장 제취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동일한 회사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으므로같은 직장에 재취업, 재입사 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Q.  근로기준법위반시 처발받는 사용자는 실사용자? 혹은 서류상 대표자?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라면우선 1차적으로 노동부 진정에 대한 피진정인은 계약의 상대방인 이사장 또는 협동조합이 되고각종 처리 또한 협동조합의 명의로 진행될 것입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장을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면시설장과 해당 시설이 독립적인 사용자와 사업장으로 인정된다면피진정인이 시설장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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