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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제가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실업급여의 경우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등으 ㅣ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권고사직으로 잘 작성해서 내주기만 하면 나머지 요건 충족시 가능합니다
Q.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이후 임금액이나 근로시간등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어서 근로자분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임금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임금지급일이 지나고 나서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인해 임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가 됩니다
Q.  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서의 경우에는근로계약과 별개로 1년단위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만근로계약기간 특히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간 근로계약은 합의 해지 된 것으로 본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있다면 이는 계약직으로 해석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Q.  올해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다고 하는데 내년 연차를 댕겨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법적으로는 내년에 부여될 연차를 당겨쓸 수 없습니다.사업주가 인정해준다면 사용을 할수는 있습니다만 이를 대장등에 제대로 기록해놓아야 합니다.한주의 근로중 일부를 연차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가 그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발생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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