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에 일8시간 초과하여 작성,,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8시까지로 작성이 되어있고 근로자분이 동의를 했다면 5인이상 사업장 기준 당연히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수당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어도 근로시간이 계산이 가능하고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를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퇴근시간에 대한 자료는 업무내역, 교통카드기록, 블랙박스기록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