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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주12시간위반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우선 법적으로는 4시간 근로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점심시간등으로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08시 출근 19시 퇴근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 등이 제외되어 10시간만 근로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이를 입증하면 됩니다.
Q.  주휴수당 포함 10,000원 임금체불진정관련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은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따라 그 금액이 전부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조건 10,464원이라고 볼수는 없고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명확히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을 입증해야 합니다.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면 오히려 벼룩시장 공고로 사업주가 반증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포괄임금제 진위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되어있다면 이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은 물론 가능하겠지만만원이라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인지 아닌것인지 서로 입증이 어려운 상태인데벼룩시장 공고등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을 비록 포함했더라도최저임금보다 낮음을 근거로 하여 차액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일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일용직 같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매달 근로자를 고용, 산재에 가입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일8시간 초과하여 작성,,초과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18시까지로 작성이 되어있고 근로자분이 동의를 했다면 5인이상 사업장 기준 당연히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수당 없음이라고 체크되어 있어도 근로시간이 계산이 가능하고 계산된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를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퇴근시간에 대한 자료는 업무내역, 교통카드기록, 블랙박스기록 등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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