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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5인미안 월차사용. 궁금하고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법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총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사업장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간단하고 쉽게 생각하면 매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명이어야 합니다.이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5인미만이라면 연차가 지급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신고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2. 괴롭힘, 차별 등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회사 내부에서 특정 관리자와 같은 분들이 특정되고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 남녀차별등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셨다면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 소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알바생이 일하다 다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신용불량자라 할 지라도 4대보험 가입, 특히 산재보험은 더더욱 의무가입입니다.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처리는 해줄 수 있습니다. (혹은 근로자가 산재신청 일방적으로 할수도 있습니다)다만 이경우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산재보험료 (최대 3년치)와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의 10% 또는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그간 지급했어야 할 보험료의 5배가 그 상한액입니다.
Q.  연차 도통 이해가 되지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다만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연차휴가로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된다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물론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
Q.  계약서 안 쓰고 2일 일하고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비록 2일 근무인지라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고실제로도 그럴 순 있지만1일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하기에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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