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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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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에 자발적 퇴사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신고가 아닌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어떻게 하여,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만약 고용보험에도 상실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처리했다면공단에 피보함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권고사직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이 경우 사직서가 없으시더라도 공단이 사업장에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사직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세지, 통화내역을 통해 근로자가 입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직장내 갑질과 폭언등은 어디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포괄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관련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함께 제시하거나감독관과의 조사 때 진술 및 증거자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은 그리 부패한 기관이 아니니 증거만 충분하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특정계약직의 강제발령에 대응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사업장 내 다른 부서로의 이동과 같은 '전직'의 정당성은1. 업무상 필요성과2. 근로자가 입게될 불이익을 비교하고3.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통해 판단하며이러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부당전직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직원은 1명밖에 없는 2인이만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는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해주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따라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면 별도로 지급하여야 할 해고수당은 없습니다.또한 그 전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조기 퇴사이므로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일 전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의 사유와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갖추어졌다고 판단이 된다면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하고 해고하는 것에 대하여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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