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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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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직장내 스트레스로 퇴사하겠다고하는데 실업급여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개인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하여 괴롭힘을 인정받아야 하지만아이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는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질환을 인정받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질문 실업급여 질문, 퇴사후 이직 계약만기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올해 12월까지 근로를 하시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퇴사사유의 요건은 충족이 되셨고올해 12월 이전 18개월동안 (20년 6월즈음부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가능합니다.네스프레소 5개월 올해 5개월 + 2개월 근로를 하면서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충분할 것 같습니다.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 줄 것이고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것을 보면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휴일이 정확히 어떤 요일인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2. 226시간에 주휴가 포함되었다면 월급안에 포함되어있을 것입니다.3. 최저임금 계산시 상여금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시기 이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등의 사유가 있거나 매달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이를 최저임금계산시 포함합니다. 포함된다고 보면 최저임금을 상회하나 제외한다면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자녀분의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한 것은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보건소에서 직접 격리통보를 받은게 아니시라면지원금등을 신청하기도 어려우니보유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거나가능하신 경우 재택근무를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유급처리되는 방법등이 있을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5일 작성 됨
Q.
3년차 근로계약서에 수탁기관 종료시 고용도 종료된다는 문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흔히 이러한 고용종료 문구가 포함된 조항을 당연퇴직 조항이라고 합니다.당연퇴직은 계약기간만료, 정년 도달, 근로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아닌 한해고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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