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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파카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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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근로계약서에 수탁기관 종료시 고용도 종료된다는 문구?

저는 3년차 재개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인사담당자도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다른 설명은 없고 확인하고 사인하라고 했어요

제가 있는 기관은 정부 보조금 받아 운영하는 곳인데, 내년에 지자체와 재위탁을 안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법인기관이 수탁할수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 며칠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탁 종료시 고용관계도 종료 된다는 문구를 넣은듯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못 들었고 저처럼 급여정도만 확인후 사인했더라구요

2년차 이상은 무기계약이라 법인기관이 바뀌더라도 자동 고용승계라고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가만히 있어야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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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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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흔히 이러한 고용종료 문구가 포함된 조항을 당연퇴직 조항이라고 합니다.

    당연퇴직은 계약기간만료, 정년 도달, 근로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아닌 한

    해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구와 상관없이 고용기간은 연장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차 이상은 무기계약이라 법인기관이 바뀌더라도 자동 고용승계라고 생각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 가만히 있어야하는건가요ㅜㅜ

    해당 근로계약서에 싸인한 경우라면 그대로효력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을 주장하려는 경우 별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또는 소송제기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수탁업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때에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라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해지한 것으로 볼수는 없으며, 그 실질이 해고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2.질의의 경우 재위탁이 되지 않아 고용관계를 종료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탁 종료시 회사가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면 수탁 종료를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에 수탁 종료시 고용관계도 종료 된다"는 문구가 있어도 당연히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저러한 문구가 있더라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별도로 존재해야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