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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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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받는 자격요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최종퇴사, 계약만료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180일 이상 일용직으로 1년간 근로하셨고이후 3개월 계약직으로 다시 일을 하시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경우다른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법인파산시 퇴직금및급여는 받을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법인이 파산을 하는 경우 법원의 종국적인 파산 선고등이 있고나서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미지급된 금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수습 계약 연장 종료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다른 조건이 갖추어 졌다면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자체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사유가 되나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상실처리를 하고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전송해주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병원 근무하다가 환자로 인한 접촉자로 자가격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무의 특성상 업무 도중 환자와 접촉을 할 수 밖에 없고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격리를 하게 된 경우사업주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아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1년 12월 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수습기간이 지나고나서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수습기간 역시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소지가 크며이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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