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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근로계약관련 퇴사시기에 관련되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이후 연봉이 변동되는게 확실하다면 단 몇일, 몇달이라도 계약서를 새로 쓰시고 변동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는것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조사 이후 사업장에 미가입된 근로자들을 다시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4대보험료를 징수할 수는 있으나 별도로 보상같은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연차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근로기준법에 맞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1/9에 입사하고 22년도 1월에 법인으로 전환이 되어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연속하여 하게 된다면21년 9월부터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어느 시점을 기준으로하든지 1년차에도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따라서 22년에도 연차를 1달에 1일씩 개근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사업 이전 시 4대보험,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옮기고자 하는 업체로 상실처리 이후 취득신고 해주시면 되고그 외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이전 업체에서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근로기간, 퇴직금등 승계하여사용하시는게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Q.  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반드시 2차 통지까지 서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2차통지는 사업주가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그 시기까지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2차 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Q.  병가 승인을 안해주명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근로자가 개인의 사유로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취업규칙에 통상해고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 (근로자가 직접 출근할 수 없음을 내용증명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통상해고였음을 추후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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