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데, 심야조 근무는 피고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 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따고 보아야 하고, 심야조의 근로시간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에도,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고 합니다.비록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비슷하게 야간 수당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등의 사유가 유사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게될 가능성도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