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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로계약등을 통해 근로를 하기로 약정된 시간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전에 약정된 시간은 없다고 하시지만주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1일 최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지급됩니다.1주를 개근하지 않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조퇴나 반차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퇴직금은 세전 금액에 따릅니다
Q.  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수습직원에게는 실수를 일반 정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사용자에게 주어지는 해고등에 대한 정당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기도 합니다.
Q.  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야간교대수당은 4조 3교대에 속한 근로자 중에서 해당 월에 심야조 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4조 3교대 근무 전체가 아닌 그중 심야조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데, 심야조 근무는 피고와 노조가 단체협약에서 4조 3교대조의 근무형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시간대에 제공되는 노무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야간교대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따고 보아야 하고, 심야조의 근로시간이 야간이라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음에도, 소정근로 대가성을 부정한 원심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고 합니다.비록 사업장에 노조가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비슷하게 야간 수당을 사전에 정해놓은 것등의 사유가 유사하여 통상임금으로 보게될 가능성도 큽니다
Q.  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후 쌍방이 아무런 의사 없이계속 일을 하게된다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지금과 같이 근로자 측에서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신다면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Q.  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연봉을 대략적으로 생각해보면 월 세전 200정도 받으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것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겠으나주 5일 + 주휴일 1일 을 더한 실제 근로일수를 통해 계산이 된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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