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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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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0일 작성 됨
Q.
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파견직이라 함은 소개업체에서 현장으로 근로자를 보내어 일은 현장에서 하지만 급여 등은 전부 소개업체에서 지급합니다.그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고 주로 힘들고 어려운 일에 파견이 많이 활용되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에 다소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여기서 1년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1년 3.1에 근로를 시작하셨다면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하면 됩니다.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체불입니다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1년을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퇴직금 요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1년미만 계약직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특히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한 달을 개근하는 경우 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주 4일 근로를 하게 된 것이 사업주의 지시였거나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면약속된 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으로 7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9일 작성 됨
Q.
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임금을 삭감하는 것 자체는 물론 가능하겠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개별 근로계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개별 근로계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코로나 19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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