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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동의서 동의를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신종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고...말도 없이 오늘 전직원 월급을 20% 삭감하는거에 동의 사인해라고 하는데 동의를 꼭해야되나요? 동의를 하지 않을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갈굼과 차별은 불보듯 뻔한일인데 이런 동의를 구한다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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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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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것 자체는 물론 가능하겠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개별 근로계약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코로나 19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조건 중 중요 조건으로서, 근로계약상 합의된 임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할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선택을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로자분들끼리 의견교환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삭감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삭감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가할 경우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합의된 근로조건을 저하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분이 해당 급여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급여삭감에 대해서 반드시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급여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근로조건 변경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아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20%이상의 임금이 삭감될 경우 2달 이상 지속 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직장내 괴롭힘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d85caca02f36faac71ba60578a5d2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상호간의 동의가 있어야 삭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장 내 갑질이나 권고사직, 기타 부당한 인사발령 등을 한다면, 그에 대해 노무사 등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삭감이 유효하려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임금삭감 동의 시 이는 변경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급여삭감을 할 수 없으며 질문자님이 임금삭감에 대해 거절하는 경우 이전 조건대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거절을 이유로 징계 등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다툴수 있고 괴롭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측의 급여삭감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동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그러한 변경은 무효가 되며 변경 전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주지 못하며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20% 이상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삭감은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급여가 유지됩니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여러 괴롭힘이 예상되며, 물론 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은 가능하겠지만 여러모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신종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급감했다고...말도 없이 오늘 전직원 월급을 20% 삭감하는거에 동의 사인해라고 하는데 동의를 꼭해야되나요? 동의를 하지 않을시 눈에 보이지 않는 갈굼과 차별은 불보듯 뻔한일인데 이런 동의를 구한다는 제도 자체가 잘못된게 아닐까요

    자유로운의사에 기해서 동의해야합니다.

    다만 그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나, 별다른 방법이 없겠거니 하여 동의하는 경우

    표시한대로 효력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