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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근로계약서에 있는 이 조항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10월 31일까지 계속 결근을 하신게 아니라 나와서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 전 1개월 통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하여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조항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2. 구두로 통보한 것도 가능합니다만 양 당사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3. 바로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에 의해다음달 말에 비로소 퇴사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은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아닙니다.
Q.  권고사직시 협상이 결렬되면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은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가장 바람직한건 근로자분께서 원하시는대로 급여를 받고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하는 방법이겠으나근로자분께서 원하는대로 되지 않는다면 퇴직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물론 지금의 상황에서 무조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그저 동의를 하고 나가게 된다면 부당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겠습니다
Q.  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답변 드립니다시급제로 근로하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1일 6.5시간, 주 5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6.5시간 분이고10월 중 주휴일 (토 또는 일)을 제외한 무급휴일이 5일 이므로 26일분을 계산하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Q.  급여명세서 또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제공은 했으나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적회수에 따라 20~5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근로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관의 노무지도점검등에 의해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Q.  급여명세서 작성 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답변드립니다급여명세서 작성시 지급항목, 공제항목, 변동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이 산정된 이유등을 적어주셔야 합니다.근무일수는 매월 산정에 기초가 된 일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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