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근로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의 차이점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보통 전형적인 근로형태에서의 계약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장소 시간 임금 등의 사항에 대해 정하고 사용자는 지휘 감독을,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약속하며 동시에 임금지급의무와 임금청구권을 얻게 되는 계약입니다. 4대보험은 대게 의무가입이며 연차 등 5인이상, 주 15시간 이상등의 요건에 부합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용역계약은 포괄적으로 쓰이기에 딱 잘라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용직, 파견직 등에 대해 사용됩니다.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의가 힘듭니다.도급계약은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를테면 인테리어 및 디자인 공사를 업체에 맡기는 계약입니다. 사업주가 어느정도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할 권리는 없죠. 근로자가 아니기에 사업주가 연차 등을 부여할 필요도 없고 4대보험도 각 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알아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