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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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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전문가
Q.  일반근로계약, 용역계약, 도급계약의 차이점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보통 전형적인 근로형태에서의 계약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간 근로장소 시간 임금 등의 사항에 대해 정하고 사용자는 지휘 감독을,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약속하며 동시에 임금지급의무와 임금청구권을 얻게 되는 계약입니다. 4대보험은 대게 의무가입이며 연차 등 5인이상, 주 15시간 이상등의 요건에 부합하게되면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용역계약은 포괄적으로 쓰이기에 딱 잘라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용직, 파견직 등에 대해 사용됩니다. 형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의가 힘듭니다.도급계약은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를테면 인테리어 및 디자인 공사를 업체에 맡기는 계약입니다. 사업주가 어느정도 지시를 할 수 있지만 근로자와 같이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할 권리는 없죠. 근로자가 아니기에 사업주가 연차 등을 부여할 필요도 없고 4대보험도 각 수급업체의 대표자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Q.  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A라는 회사에 재직중이고종전근무지가 B라는 회사인데B회사의 인사담당자랑 상당히 친합니다. 아직까지 연락하고 가끔만나구요..근데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네요..현재 재직중인 A라는 회사에 아마 수습기간 끝나면 절 더이상 쓰지않을꺼같아미리 실업급여 대비하려고 하는데.. 친한사람이 인사담당하고있을때 미리 요청할수 있으면 하고싶거든요..현재 재직중이라도 3개월전에 퇴사한 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제가 제대로 이해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직확인서는 현재 근로하고계신 A회사에서 퇴사할때 A회사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B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이 합산될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A회사에서 근로를 하다가 퇴직을 하시는거라면 A회사에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Q.  7일 이상 연속으로 출근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 준다는 건 법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 한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1일부터 출근은 아니고 월중에 첫 출근했었습니다.)정규직 전환 전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고요. 휴일은 수목이었고요. 근데 여기 규정이 첫 주 7일 이상 근무해야 그 다음부터 휴일이 적용된다네요.제가 월요일부터 출근했는데 그래서 첫 주를 월화수목금토일월화 이렇게 9일 내내 출근하고 수목을 쉬었습니다. 그 다음부턴 금토일월화 일하고 수목 쉬는 식이었고요.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3개월 수습기간 끝나기 전에 퇴사했는데 아무튼 제가 궁금한건근데 이거 법적으론 문제없나요?----------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첫주에 월화수목금토일월화 총 9일을 연달아 일한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위반입니다.
Q.  수습기간 후 퇴사할 때 언제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1일부터 2021년 10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수습 기간 후 구두계약으로 수습기간을 10월 말 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채용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연봉협상이라고 적혀있습니다.수습기간으로 약속한 날짜가 지나고 오늘 11월 2일 하루 출근을 하였는데 , 퇴근할 때 전화로 그만둘거면 한 달전에 얘기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지금 퇴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퇴사 의사를 밝히면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한 달 이후에 퇴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월급날이 매월 10일인데 퇴사 처리가 된다면 11월10일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만약 퇴사처리를 한 달 이후에 해준다 했을 때 한 달 동안 나가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반대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따라서 퇴사 통보를 한달전에 얘기해달라고 해서 반드시 한달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근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11월 10일날 일한 만큼 급여를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같은법인내 계속 근무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같은 법인 하에 회사가 두개인데 한쪽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다른 회사의 계약직으로 옮기게 되도 계속 근로가 성립되나요? 따로 면접은 안봤고 다른 기관으로 가라고 해서 가게 됬습니다. 두 근무지 에서 일한 기간이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각각 따로 봐야 하나요?-----------------------------같은 법인하에 있는 회사가 인적 물적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재무 회계등이 분리되어있는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새로이 계약기간을 기산하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전근을 보낸 사정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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