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다쳐서 한달동안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산재보험에 의해 산재처리가 되었다면해당 기간은 계속근로한 기간으로 보ㅇ아야 할 것이며혹 산재처리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측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실질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무급으로나마 휴가를 받았다면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제가 8개월간 4대보험떼고 일하고 그만뒀는데 다른곳에서 아무 계약직 2주동안 4대보험 떼고 일하면 실업급여 조건해당하나요? 굳이 한달계약직으로 안채우고 2주 3주 계약직해도 수령가능한지 궁금합니다-------------------원칙적으로 최종 퇴사 당시 이직 사유가 계약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근로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지급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전 현재 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수습기간은 5월 28일부터 6월 7일 (약 10일) 했으며알바 시작(첫 출근)은 6월 13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계약 기간은 6개월이라고 면접 당시 해당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에 대해 동의를 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는 7월 4일날로부터 날짜를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작성된 상황입니다.근데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 10월 31일에 그만둬야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린 후, 11월 30일까지는 다니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 사장님께서 지금 매장 상황이 좋지 않다며 안된다고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보니 퇴사 관련한 것은 근로자의 자유임으로 보장해줘야한다고 하더라고요.며칠후 사장님께서 다시 만나셨는데 절 민사 소송하시겠다고 합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 시기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니, 본인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말일 아니면 초에 작성한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알바생들 조금이라도 6개월의 시작 기간 자체를 조금이나마 더 늦추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6개월 계약기간은 지키지 못한 것은 맞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 퇴사 통보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 같다고 여겨집니다.나중에 민사 관련 소송이 오면 제가 승소할 가능성은 몇 퍼센트 일까요?----------------------------------------우선 퇴사를 하지 못하게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 또한 사업주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지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수습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민사관련 소송이 오는 경우 손해배상이 가장 문제가 될텐데 근로자분께서 고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인정되기 힘듭니다.
Q.  4인 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뀔경우 각종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장빼고 4명이 직원이여서 잔업,연차,휴일,특근 수당을 못받고 있었는데 , 지난주에 1명이 더 채용되서 5인이상사업장이 되었습니다.그럼 기존에 있었던 4명과 신입1 명은, 5인이상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에서 정하는 각종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겨서 잔업,연차,휴일,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기존에 있었던 직원4명은 신입사원. 입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수당을 받기 시작할수 있나요? ( 언제 부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혹시 기존 직원4명이 4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위의 수당들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소급 가능한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각종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신입직원이 입사한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Q.  시급제 11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시급제에서는 적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1년차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구요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주휴수당이나 잔업수당.휴일수당,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고, 지급받아본적도 없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의를 제기하니 사장은 시급제일때는 위에 언급한 수당 모두 지급할 필요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네요.윌급제 일때만 언급한 수당들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가 맞나요?-----------------------------시급제, 월급제의 여부는 각종 수당의 지급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5인이하 사업장인지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진 않지만 가산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휴일등의 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 및 연차미사용 수당까지 지급해야합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