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인 미만사업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뀔경우 각종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장빼고 4명이 직원이여서 잔업,연차,휴일,특근 수당을 못받고 있었는데 , 지난주에 1명이 더 채용되서 5인이상사업장이 되었습니다.그럼 기존에 있었던 4명과 신입1 명은, 5인이상사업장에 해당되는, 법에서 정하는 각종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겨서 잔업,연차,휴일,특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기존에 있었던 직원4명은 신입사원. 입사 시점에서 법에서 정한 수당을 받기 시작할수 있나요? ( 언제 부터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혹시 기존 직원4명이 4인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위의 수당들을 소급해서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소급 가능한 기간은 어느정도 인가요?---------------------각종 가산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신입직원이 입사한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Q. 시급제 11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시급제에서는 적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11년차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5인이하 사업장이구요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주휴수당이나 잔업수당.휴일수당,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고, 지급받아본적도 없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의를 제기하니 사장은 시급제일때는 위에 언급한 수당 모두 지급할 필요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네요.윌급제 일때만 언급한 수당들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가 맞나요?-----------------------------시급제, 월급제의 여부는 각종 수당의 지급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5인이하 사업장인지라 가산수당은 발생하진 않지만 가산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휴일등의 수당을 지급해야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연차 및 연차미사용 수당까지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