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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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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법적으로 중식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그와 별개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월 최대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Q.
관리자로 부터 그만두라는 협박을 받아다면?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관리자가 폭언을 일삼는 경우라면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을 통해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해당 관리자가 회사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Q.
주52시간 근무는 무조건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아래 근로기준법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 52시간이라는것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의미합니다.52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은 지급해야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Q.
어린이집 오전,오후 겸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 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고용보험이 중복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므로질문자님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즉 계산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다만 퇴직연금 중 DC형의 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납입금만 정해져있을 뿐 실제 퇴직연금 금액은 근로자가 상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DB형의 퇴직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퇴직금 만큼의 금액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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