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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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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후 6개월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잔소리안하겠다고 약속 하고 오늘 약속을 어긴 사장 낼부터 퇴사한다니깐 소송걸겠다는데 제가 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업체 사장님의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등의 여지가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습니다.우선 내일 당장 퇴사하는것 자체를 사업주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강제근로금지)다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서 악의로 손해를 끼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사업주가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Q.
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소정근로에 대해 약정된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한 보너스를 일괄로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한 조치로 보입니다.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Q.
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의 내용이 정확하게 담겨있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되어있다면 동일한 임금에 대해 오히려 시급이 더 증가하게 되므로사업주에게도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단순 착오일 수 있으니 수정요청해보시고증명되지 않는다면 출퇴근기록, 대중교통 사용내역, 주변 동료의 증언 등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 11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주택구매로 인해 이미진행했는데요그이후로 1년 미만의 근무시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꼭 일년이 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걸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용노동부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 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년 11월 7일 작성 됨
Q.
유급 휴가의 대상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기간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따라서 정상적인 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적인 육아휴직 외에 임의로 부여된 육아휴직이고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라면문의주신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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