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오전,오후 겸직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는?!
제가 어린이집 오전오후 근무중입니다 근무시간은 종일반담임들처럼 9시간 근무입니다 다만 오전오후라서 급여가 따로라서 4대보험을 각자 내고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다른보험은 괜찮지만 고용보험은 중복납부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그러면 저 같은경우 오전오후것을 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8 시간 근무로 되는거겠죠?!~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서 궁금해서 글을남깁니다 .,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고용보험의 경우는 중복가입이 되지 않고 보수총액이 높은 사업장으로 자동가입되게 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 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고용보험이 중복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왜 4대보험을 별도 가입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현재 고용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경우 오전오후것을 냈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시 8 시간 근무로 되는거겠죠?
둘중 하나만이 고용보험 가입처리될 것으로사료됩니다
4시간으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신청해서 하나만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4시간에 대한 고용보험을 납부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4시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 사업장에서 8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8시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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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겸직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고용보험 상 근로시간이 축소신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용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장이 아닌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