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도퇴사자 수습기간 급여 70% 관련 질문
저희 직원분이 1년 이상 저희 회사에서 근무를 할 것이라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7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이분이 일하신 지 2주 만에 퇴사를 하셨는데이때 원래 급여가 2,137,930원이고, 70% 급여 적용 시 1,496,550원입니다.여기서 2주 일한 급여만 계산 시 748,275원이 나오는데이렇게 급여 지급해도 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여가 1,822,480원인데이 1,822,480원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건가요?ㅠㅠ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수습기간에 급여를 감액해서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의 90%가 하한액입니다.1,640,232원이 해당 금액입니다. 최소한 1,640,232원은 보장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