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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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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전문가
Q.  법원판결 연차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1년 계약직일 경우에 1년을 채우고나면 한달 만근시 1일씩 주는 연차 11일과 1년을 채우면 주는 15일을 합산하여 26일을 주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얼마전에 법원판결이 바뀌었더라구요1년 계약직은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 라구요궁금한점은 1년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하여 출근을 계속 하게된다면 2년차의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것인가요?아니면 1년계약직이기에 11일을 받고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15일이 아닌 한달만근시 1일로 받아야하나요?----------------------실질적으로 1년 계약만료 후 근로자에 의사에 의해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다시 1년간 11일의 매월 연차만 발생하겠으나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하게된다면 1년의 근로에 대한 연차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Q.  인턴계약직(4개월)+정규직(8개월) 도합 1년 근무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별도의 퇴직이나 재입사 같은 절차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는데나간다고 하니까 퇴직금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노동부에 물어보니 노동부는 된다고 하는데대표쪽 세무사는 퇴직금 해당이 안돼서 계속 안 준다고 합니다 ㅜㅜ별도의 쉬는 기간 없이 계속해서 1년 동안 근무 했는데 정말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근로기간 중 별도의 절차없이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이되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야 하고해당 기간이 1년이 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출산휴가,육아휴직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또는 재계약을 안하신다면 더 간단하게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Q.  연차촉진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지못한 연차 사용촉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Q.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소요기간
이직확인서를 23일에 온라인으로처리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까지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 뜨지도 않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질문 리스트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가 홈페이지에 표시 되는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2.이직확인서가 처리되기전에 임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1. 통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는데 1~3일정도 소요가 되고 이후 고용센터에 처리되기까지 역시 1 ~3일 정도이므로다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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