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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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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전문가
Q.  회사에서 퇴근 후 집에서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이 다 끝나고 집에 도착했는데 직장 상사나 업무 관련 사람들한테 카톡, 전화 등이 와서 일을 하면 연장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몇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일정하지 않게 연락을 받아서 건마다 얼마 안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합산하여 일했다고 쳐도 되나요?2. 그리고 업무 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여 30분 이상 근무할 때도 연장 근무로 볼 수 있나요??-----------------------법으로 두가지 경우에 대해 이러한 경우는 연장근로이다 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다만 퇴근후이든 시업시간 이전이든 사업주의 지시가 있어 이를 불복하기 어렵고지휘 감독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21년 8월 17일 입사하였으며, 반차 2회사용하였습니다.현재 연차남은 개수를 확인하니 입사하였을때 11개가 발생하였고, 지금 6개 남았다고 들었는데 내년까지 써야한다고 합니다.내년에는 새로 연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올해 사용한건 반차 2회로 11개중에 1일만 사용했는데 왜 5개가 차감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부서에서는 따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1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개근시 1일씩,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5개씩 발생하는데질문자님은 8월 17일 입사하셨으니 9.17 / 10.17 각 시점에서 2개밖에 발생하지 않았을것같은데 미리 11개를 지급한 경우라면 1일만 사용했는데 5개가 차감된 이유에 대해 확실히하여야 합니다.법적으로는 5개가 사용될 이유가 없으니 회사와 이야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Q.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18일(월) ~ 11월 14일(일) 계약인 일용직 근로자가10월 25일(월)~10월 27일(수)을 결근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런 경우, 그 전주 10월 18일(월)~ 10월 22일(금)에 대한 주휴수당도 미지급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하는 경우 지급하고일용직도 개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Q.  계약서와 실제 근무환경이 다를 때 주휴수당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식대와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식대를 받은것도 아니고 별도로 챙겨받지 못하셨다면 더더욱이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나기전에는 언제든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세금이나 보험금을 떼지 않은것도 주휴수당 청구와는 무관하겠으나 이는 탈세나 4대보험 가입 기피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별도로 조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Q.  실업급여 대상자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전근등으로 인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나는게 아니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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