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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실업급여 일수계산 및 신청가능할까요?
제가 우선 일한 기간이 고용산재보험 확인결과1. 상용(계약직)-2020.09.28 ~ 2021.01.15 까지 일했고2. 일용 (62일 자발적 퇴사X)-2021.02.17 ~ 26 (8일)-2021.03.02 ~ 31(19일)-2021.08.13 ~ 31(12일)-2021.09.01 ~ 30(17일)-2021.10.01 ~ 08(6일)일수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정확한 근로일수를 알아야 더 확실하게 계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통상 주5일 근로였다고 한다면상용직 근로기간이 90여일로 일용기간 62일을 합산하여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80일을 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공장매각하면 현재근무중 6개월체불된임금 우선해결됩니까
현 재직중 체불된임금6개월정도인대 회사매각시 임금우선 해결되나요 사장은 채권단보다 임금이 우선이라고하며 직원들을 달래고있답니다 어떤조치없이 임금우선이될수있 습니까 빠른답변을 듣고 싶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일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체불된 임금중 최종 3개월분(도산 등의 사유 발생일 기준)의 임금은 최우선으로 변제대상이 됩니다.
Q.  이직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0/1(금) 일자에 퇴사 후, 10/25(월)에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전 직장에서 10/1 하루치 월급보다 4대보험료가 더 높아 전 직장 계좌로 7만얼마를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7만얼마를 전 직장에 보내면 현 직장 월급을 받을 때 10월분 4대보험료가 떼이지 않는 것 맞나요?전 직장은 매달 말일이 월급날이고, 현 직장은 매달 25일이 월급날이라 11/25에 현 직장 첫 월급을 받을 예정입니다1일에 퇴사하고 그 달 중간에 입사한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일할계산이 되지만 국민연금이 일할계산되지않아 오히려 공제해야할 보험료가 더 크게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직장에서의 보험료를 지불한다고 하여 모든 4대보험료가 현 직장에서 동일한 월에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취득한 월의 보험료는 납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이는 미희망하신다면 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Q.  교대제 급여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시 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주야야비비 근무형태(주간 8시간, 야간9시간 실근무)로 운영되어 통상 월평균 야간근로를 10회 정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도입퇴사자의 급여는 기본급과 고정연장,(약 10.1시간)야간 수당(약40.6시간)이 일할계산되어 반영되었는데 문제는 신규입사자가 “주주”만 근무하고 퇴사해버렸는데, 제 판단으로는 급여계산을 기존처럼 기본급과 연장 야간수당을 일할계산해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간근무만하고 퇴사했으니 기본급만 일할계산해서 지급해도 되나요?해당 기간동안 지급하여야 할 일할계산된 급여는 전체 급여를 해당 월 전체일수에서 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일수를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급을 계산하여 해당 근로한 시간만 지급하여도 최저임금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권고사직 해준다하면 퇴사일은 회사 마음인가요?
입사일이 23일인데 12일까지만 나오게되면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1년 미만이 되는데권고사직을 받는다고 하면 기간은회사에서 통보하는게 맞는건가요?권고사직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기간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사직할 것을 강요한다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데 강제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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