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알바를 하루 8시간씩 주4일 하고 있습니다.근데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일하면서 주휴수당달라고 말하기가 힘드네요. 요즘 일자리도 없는데,나중에 퇴직하고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젊은사람들은 칼같이 얘기해서 다 받곤하던데 저같은경우는 나이도 많고해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괜히 얘기했다 나가라고 할까봐 그냥 있습니다.------------퇴직후에도 체불된 금품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모두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전부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