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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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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ㅜ

안녕하세요. 대학생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었던 사람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10개월간 근무를 하였으며 어떠한 곳에서

만기근무를 할 경우 ( 주15시간 이상)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똑같은 브랜드의 사업장을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계시는데

두 영업장 토탈해서 직원 수는 5명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유급휴가는 한 사업장의 근무자 수를 말 하는건지 아니면 두 사업장을 합해도 되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근무표가 항상 유동적이며 반강제적 근무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빨간날(법적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추가 수당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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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이 선생님꼐서 근무하는 사업장과 동일하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5인 이상일것이나,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면 5인 미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일부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는 1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 2개의 사업장이 2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자가 단지 지점을 여러개 낸 것이고 재무나 회계는 전혀 독립되지 않고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된다고 한다면 합해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 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건 여타 노무사님들과의 방문상담 등을 통해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두 영업장 토탈해서 직원 수는 5명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유급휴가는 한 사업장의 근무자 수를 말 하는건지 아니면 두 사업장을 합해도 되는건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1. 한 명의 사장님이 2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 인사노무관리가 별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도의 사업, 사업장입니다.

    반면에, 지리상 떨어져 있어도 2개의 매장이 독립성이 없다면(인사관리를 같이 하고, 인력이 오고가는 등)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합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영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고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두 영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두 근무지가 각 영업소에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의 유급휴일 부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같은 사용자에 의하여 지시를 받은 사업장이라면 두 사업장은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A와 B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합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같다는 것만으로 두 개의 사업장을 하나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장소적으로 같은 곳에 있지 않더라도 인사, 회계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표가 항상 유동적이며 반강제적 근무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여도 빨간날(법적 공휴일)에도 출근해서 근무를 하였는데 추가 수당은 없는건가요?

    해당사업장간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별개로 보아야할 것이나,

    하나로 본다면 5인이상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추가근로수당역시도 위 사업을 하나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봐야 하겠지만

    타 지역에 따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근로하였던 사업장과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부여는 의무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의무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를 책정할 때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장소적 접근성, 각 사업장의 회계,재무적 독립성 등을 판단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두 사업장을 모두 합쳐 합산하여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 규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장이 복수일 경우 복수의 사업장이 독립적이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지 않으면 복수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사업장이 독립적이라고 하려면 인사, 노무, 회계 등이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속된 사업장의 사장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달리하여 인사노무관리, 예산, 회계 등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수는 각각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것일뿐 인사노무관리, 예산, 회계 등 독립적으로 하지 않는 등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소재지를 달리하는 다른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게 되나, 두 사업장의 인사,노무, 회계 등의 동일성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다른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원래 민간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대상이며,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해당 내용이 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간의 재무,회계, 인사관리가 상호 교류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 5인 이상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은 빨간날도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