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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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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전문가
Q.  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정확하게 상황설명을 하자면A라는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년간 일하다가 자발적인 퇴사로 나왔습니다.금요일날 퇴사를 했는데 아직 회사에서 이직확인 과 고용보험상실 신고를 하지않아서다음주 월요일에 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B라는 회사로 1달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으로 일하게 되면 A회사에서 신고전에다시 보험 가입으로 인해 이중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이 때 A회사에서 단기계약으로 일하는 중에 상실처리가 되고나서이후 B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계약직 근무 시 주의점은고용보험 기간 기준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일이 4월1일이라면고용보험 상실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5월1일로 [만1개월] 이 되야 한다.검색결과 이렇다고 하는데 이때 이중가입으로 인해B회사에서 일한 단기알바가 계약직으로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가 궁금합니다.-----------------상실 신고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상실일은 실제로 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퇴사 후 B회사에 입사를 한게 맞다면 이중처리가 될 일이 없습니다.
Q.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보통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이 5년간 수탁이 된 경우라면 5년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정규직으로 당초 안내 받으셨겠지만 근로 계약이 그렇게 정해졌으니 이에 수긍하면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이렇게 무방비로 계약직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노무전문가인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를 상담받아 점검받으시길 바랍니다.
Q.  야간수당 미적용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수당은 별도의 상황이나 계산방법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감단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경비원 등)에 대해서만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권리인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 근로기준법 내용과 같고 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Q.  급여명세서 의무화, 알바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 11월부터 의무화라고 하던데아르바이트생한테도 작성해줘야되는거죠?양식은 정직원이랑 같나요? 근데 월급 계산할때 그냥 시급으로만 계산하는데... 지급항목 공제항목이 따로 없는데 그냥 비워두면 되나요? 물론 고용 산재보험은 들어져있고 이건 시급이랑 따로 업장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아르바이트 급여명세서 어떻게 작성하나요?---------------------------아르바이트, 정직원과 관계없이 급여명세서상 항목을 채워주시면 됩니다시급제인 경우 시급,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을 명시해주시고 공제항목은 고용산재보험 등으 ㅣ내역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대체휴일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대표 저 빼고 정직원3명 알바1명인 개인사업장 운영하는데 오픈한지 얼마 되지않아 아는게 많이 없습니다..저희는 대체휴일에 근무를 하거든요정직원들은 주중8시간 토욜4시간 근무하고, 알바는 하루4.5시간 일주일3번 나옵니다이런 경우 대체휴일에 1.5배하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나요?정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은 월 000원이며,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전체 직원수가 총 4인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으니 이러한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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