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상사로 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난달 직장내 상사로부터 타부서 사람들 앞에서 업무에 대한 질책이 있었으며, 이에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함을 느껴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휴가 승인이 나서, 휴가중 안정을 취하고 출근을 하였는데, 매일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 업무의뢰 이메일 및 전화업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해외 관련이었기 때문에 휴일인가도 싶었는데, 직접 알아보니 직장 상사의 지시로 저에게 업무관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해당 상사 및 팀장은 저와 대화가 없으며, 그냥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달정도간 업무가 없는 상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내 동료 및 타부서 상사들에게 상담을 하니, 이직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해당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충분한 실물 증거가 필요합니다.연락을 하지 말라는 지시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모멸감을 느낄만한 문자, 통화의 내용이 있다면이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며 업무의 스트레스,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산재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고정신병원등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 산재가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