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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직장상사로 부터 업무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지난달 직장내 상사로부터 타부서 사람들 앞에서 업무에 대한 질책이 있었으며, 이에 저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함을 느껴 휴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휴가 승인이 나서, 휴가중 안정을 취하고 출근을 하였는데, 매일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 업무의뢰 이메일 및 전화업무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담당하는 업무가 해외 관련이었기 때문에 휴일인가도 싶었는데, 직접 알아보니 직장 상사의 지시로 저에게 업무관련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해당 상사 및 팀장은 저와 대화가 없으며, 그냥 없는 사람처럼 무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한달정도간 업무가 없는 상태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내 동료 및 타부서 상사들에게 상담을 하니, 이직을 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네요.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해당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충분한 실물 증거가 필요합니다.연락을 하지 말라는 지시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이나 모멸감을 느낄만한 문자, 통화의 내용이 있다면이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며 업무의 스트레스, 직장 내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산재 신청을 생각해 볼 수 있고정신병원등에서 제대로 진단을 받아 산재가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까지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Q.  사직서 제출 1달이내 퇴사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사내의 취업규칙등으로 퇴사시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퇴사 통보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11/5에 퇴사를 하든, 11/12에 퇴사를 하든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그 손해가 막대하지 않은 이상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Q.  휴게시간에 못쉬면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소정근로시간이 5.5시간으로 다른 근로자들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라면휴게시간 없이 일을 하게 된 경우 30분은 연장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이경우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쉬지 못했음을 입증해야겠지요22시~익일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0.5배 가산되는 것 맞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전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Q.  임신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1년 이상/ 1년 미만 그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의 재계약없이 계약을 만료하려는 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입사 2021년 12월 14일 만료 퇴사라면 1년 미만 인가요? 1년 이상인가요?-그리고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연기하여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회사 퇴사 후 제가 국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돈은 없나요?-----------------------해당 경우 딱 1년 근로하신것으로 보게 됩니다.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생각하고 계신 듯 한데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이 경우 굳이 연기하여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인수인계 안해서 민사소송 한다는데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강제근로금지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해서 사용자는 강제로 퇴사일을 늦추는등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물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법원에서 직원이 악의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걱정하시는 만큼 큰 금액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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