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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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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전문가
Q.  근로기준법 연차사용 제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타당한 권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체불 임금(총 4개월) 소액체당금+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반기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저 포함 총 4명이 임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7월초 , 자택대기를 하라는 말을 듣고 대기를 하던 중, 8월이 되서 대표가 7월말부로 임의로 퇴사처리를 해버렸습니다.(퇴사처리 전 퇴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일절 없었습니다.)임금체불 기간은 4,5,6,7월 총 4개월 이구요, 그 중 4,5,6 월의 3개월분은 지급각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단지 7월분에 대한 각서는 없는데, 카톡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다.현재까지 대표는 체불 임금에 대해 다음달에 지불해준다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이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소액체당금인 700만원이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제가 체불된 임금은 4개월분이면 1400여만원(세전) 이라 소액체당금 만으로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최대한 전액을 지불 받고 싶습니다.단지, 현재 대표 명의의 회사 재산이라던지 기타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회사 사무실은 이미 이전을 한 상황이고,명의도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추가로, 현재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타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도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소액체당금 이외에 추가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외에 일반체당금제도 또한 활용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이 처리기간이 더 빠르고 간소한 대신 상한 금액이 적으므로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진행하시면 수령한 금액 제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개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1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30일까지 개근시 1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12월 17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끝입니다.마찬가지로 11월 3일에 입사시 12월 2일까지 개근 후 12월3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후, 12.31에 계약 종료입니다.
Q.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첫직장으로 it업계 종사한지 4개월째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수행하게 되었고 여러개의 과제가 포함되 있었는데 그 중 하나의 pl을 맡으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4개월차인 저에게 pl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일단 수행을 하게 되었는데, 야근에 주말근무는 기본으로 하여도 업무에 조금씩 차질이 생겼습니다. 결국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하고, 최대한 빨리 퇴사를 하려 하는데 정규직으로 계약이 되었고, 계약서에 퇴직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작성되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주일 내 퇴사 시 불이익 있을까요?-------------------------------------------회사측에서 한달 전 퇴직의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해는 입증하여 법원에서 인정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또한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해 퇴사의 효력이 통보일로부터 한달이후에 발생하게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직금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4개월 근로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사항이 없으실 듯 합니다.
Q.  2022년도 연차대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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