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불 임금(총 4개월) 소액체당금+나머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상반기 임금이 체불되어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저 포함 총 4명이 임금이 체불된 상황입니다.7월초 , 자택대기를 하라는 말을 듣고 대기를 하던 중, 8월이 되서 대표가 7월말부로 임의로 퇴사처리를 해버렸습니다.(퇴사처리 전 퇴사일정에 관한 협의가 일절 없었습니다.)임금체불 기간은 4,5,6,7월 총 4개월 이구요, 그 중 4,5,6 월의 3개월분은 지급각서를 받아둔 상태입니다.(이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단지 7월분에 대한 각서는 없는데, 카톡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은 자료가 있습니다.현재까지 대표는 체불 임금에 대해 다음달에 지불해준다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이전에 알아본 결과로는 소액체당금인 700만원이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제가 체불된 임금은 4개월분이면 1400여만원(세전) 이라 소액체당금 만으로는 금액 차이가 너무 나서,최대한 전액을 지불 받고 싶습니다.단지, 현재 대표 명의의 회사 재산이라던지 기타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회사 사무실은 이미 이전을 한 상황이고,명의도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추가로, 현재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 중인 타 사업체가 있는데 그 사업체도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소액체당금 이외에 추가로 체불된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외에 일반체당금제도 또한 활용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이 처리기간이 더 빠르고 간소한 대신 상한 금액이 적으므로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체당금 진행하시면 수령한 금액 제외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2022년도 연차대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