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차대체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연자대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ㆍ
연장 근무시간 포함해서 6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면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연장근로시간 포함해서 주간 최대 적법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입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제목은 연차휴가대체 관련이나, 질문내용이 52시간제 내용같아 주52시간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2시간제는 5인 이상 사업장도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를 시킬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과 벌치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근기법 제62조), 이를 연차휴가의 대체라고 합니다.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나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2.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연자대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ㆍ
연장 근무시간 포함해서 6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면
업체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게 되나요?
1. 기존에는 보통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22.1.1부터는 빨간날이 근로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이 되어서 대체하지를 못합니다.
2.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검찰이 구형하므로,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일중 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능합니다.
다만 내년 22.1.1부터는 공휴일에 대해 연차대체불가합니다.
주52시간 도입은 21.7.1부터 시행중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벌칙적용됩니다.
신고해도 바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하면 종결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규정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2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연차가 발생하였지만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법정공휴일에 갈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실질적으로 없었지만, 22년 이후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갈음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상 명시되어있는 연차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부터는 공휴일과 명절이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명절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특정한 근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주52시간 초과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때문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법상 연장근로 가능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더라도 초과한 시간에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