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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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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전문가
Q.  자발적 사직 권유 받았는데, 저는 사직서 쓰지 않고 해고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정규직,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중, 2년째 근무중2021년 10월 29일, 회사 내에서 정한 실적에 못 미친다며 대표가 다른 직장 알아보라며 자발적 사직 권하였습니다. (녹취 유) 저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근로의사 밝혔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압박을 통해 무조건 자발적 퇴사하도록 종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실적으로 인한 부당한 퇴사 요구에 억울하여 회사에서 실업급여 탈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먼저 사직서를 쓰지 않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해고통지서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지 회사 복귀 생각은 없습니다.1. 실업급여수급 퇴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2.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서면해고통지서를 제시할 때 까지 퇴사하지 않고 버틸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에 부합하는 해고통지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에서 꼼꼼하게 확인 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3. 저의 잘못도 없는데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하려고 회사 측에서 해고통지서에 징계해고라고 하거나, 전 아무런 죄가 없는데 불리한 조건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해당 내용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는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퇴사 이전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기입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고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퇴사로 신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사유를 정정해줄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녹음본등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실적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백히 통보하는 통지서가 있다면 가장 깔끔할 듯 합니다
Q.  학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를 전부 이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퇴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가 없는거 알고 회사에 들어갔을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연차휴가를 회사가 임의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위반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벌 가능합니다.또한 상시근로자는 알바도 전부 포함됩니다. 다만 한달동안 매일 출근한 근로자 수의 평균이 5명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알바 포함 모든 직원이 5명이라면 매 근로일 5명 전원이 출근하는 조건이어야 5인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Q.  1년 근무 연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던 병원을 1년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야간 전담으로 하였고.입사 시에, 한 달 근로 일자를 16일로 설정하여, 15일 근무시에 11개 발생하는 연차를 하루 씩 소거한다는 조건과, 1년 근무 시에 15일 연차를 보상 받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에 대해 11일만 보상하게되고, 1년 1일에 근로자의 경우는 26일이 보장된다는 내용을 보게되었는데, 10/19-10/18일까지 계약을 하였고, 근무시간은 21:00-09: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근무는 19일 9시까지 하였는데. 이럴 때도 동일하게 1년을 근로기간으로 보게 되나요.-------------------------D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D+1일에 근로가 종료되는 경우 D일에 대한 근로로 봅니다.즉 10/18 21시에 시작한 근로는 19일 09시에 끝나더라도 18일에 대한 근로가 연장된 것으로 보기에 1년 1일의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고용보험을 타기위해서는 구인활동을 해야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통칭 실업급여라고 하겠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시어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강제로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 방문하시어취업 특강이나 심리검사등 다양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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