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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받을수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6년 9월 부터 2021년10월 아웃소싱 사대보험가입으로근무 자발적퇴사함 근무중 회사명 이 몇번바꼈으나 사대보험은바뀐 회사 명으로 계속 가입 되었습니다이제 다른곳 이직해서 한달한달 계약 180일이상 근무시 계약만료 로 실업급여가능 한가요?그리고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회사명이 바뀌었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있었으니 이직 후 계약만료 사유가 생기면 180일 등의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실업급여액은 본인의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 개월수 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Q.  임금 대리 수령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일용직 알바를 했습니다 임금은 80만원 정도로 소액 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가 없어서 친구한테 부탁하여2달 동안 친구 계좌로 받았습니다부탁할 때 상황을 대충 설명 했고 친구도 괜찮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친구와 다툼이 생겼고 그때 그 일을 자꾸 얘기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변호사를 알아보겠다며 협박을 하는데.. 저는 이미 그 친구에게 돈을 다 받았고 근무도 끝이났는데.. 만약 친구가 신고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될까요?--------------------원칙적으로 급여는 대리수령이 불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위반) 친구분께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보다는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없었던 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Q.  이직 3개월 후 권고사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직장에서 2년 근무하다가 곧바로 다른 직장으로 옮겼습니다.옮기고 3개월만에 권고사직이 될 것 같은데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 고 있는데 그게 한 직장에서만 적용되는지 이직과 상관없이 전체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되어있었는지 판단할때는 최종 퇴사이전 18개월동안 근무한 모든 직장을 포함합니다.2년근무후 곧바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가 3개월이 지났다면 180일이 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5일 근무 기준)
Q.  전공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공의는 보통 계약직으로 4년간 수련후 과정이 끝나는데요. 혹시 이 과정을 마치고 재취업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개인병원에 취업을 하려고 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져가면 될지. 궁금합니다------------------------근로자성을 띄고 고용보험에 최종 퇴사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취업활동을 통해 실업금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사무직도 점심시간외에 휴식시간을 가질수는 없나요?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은 점심휴게 시간말고 잠깐 쉬는시간을 가질수 없는지 계속해서 컴만들여다 보면 눈도 충혈되고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하거든요.그리고 하루 8시간근무후에 30분연장도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의무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이기 때문에 해당 시간을 보통 점심시간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쉬는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1일 8시간 근무후에 30분만 연장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이더라도 가산되지 않은 기본 금액은 청구 가능합니다
919293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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