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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사대보험 적용 날짜(입사일이 월 말에 가까운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이 되어서 11월 22일부터 출근하기로 되어있는데 사대보험 적용은 입사일부터 바로 되는 건가요??아니면 12월 1일 기준으로 가입되나요??제가 사정이 있어서 11월내로 사대보험이 서류 상 가입되어 있어야하는데 22일이 입사날이라 애매해서요ㅠㅠ서류는 언제쯤 떼어서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처리기간)-------------------------원칙적으로 사대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바로 취득(가입)됩니다.신청이 늦어지더라도 가입일은 입사일로 하여아 합니다.신고이후 보통 처리기간은 1~3일입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겠으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사실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이는 순전히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진정으로 계약직 근무를 하고 만료시 신청한다면 앞의 3년 근무 기간중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기준이 되는 18개월간의 기간이 합산됩니다.3. 딱히 기준은 없습니다만 최종 퇴사이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너무 길어지면 이전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적게 합산되어 180일이 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Q.  목디스크 증상으로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목디스크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그렇지만 질문자분께서 원치않는데 계속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종용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하며목디스크로인해 직장 내 질서나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Q.  제발 도와주세요. 실업급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모욕을 당한 내역을 통화녹음, 카카오톡 등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신다면 자발적 퇴사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퇴직금 지급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2010년 1월 1일부터 들어가있었고,2021년 10월 초 퇴직했는데직장에서 2010년 3월 26일 부터 계산을 해서 입금해주었습니다.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난감합니다.--------------------------명백히 1월 1일부터 입사하였다는 증거를 통해 회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품 임금체불을 진정하여 체불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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