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증상으로 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13년차 직장인이며 8년간 오너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심해 올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업무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습니다.
(회사는 25명이 근무하는 지주 회사이나 계열사 및 자회사를 포함하면 해외까지 직원이 약 2천명 입니다)
극도의 예민함을 가진 오너를 수행하고 업무 비서는 물론 개인적인 일들도 처리하느라 스트레스 정도가 심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으며 2018년부터 발병한 목디스크로 재활 중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는 얘기 꺼내보지도 못했고)목디스크 증상이 심해 외부 수행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올 7월 미리 대비 차원에 회사에 상의를 했으며, 상태가 나빠질 경우 병가를 낼 수 있으니 대체자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퇴사 할 생각이 없고 열심히 치료해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사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외부 채용을 통해 신규 직원을 고용한 이후 인수인계가 끝나가기 일주일 전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회사에는 부장급이 대부분이고 그들이 어렵지도 많지도 않은 일을 나누어 하기에 차장급인 저에게 굳이 일을 배분한 필요가 없으니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계열사 전직도 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이 회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합니다.
8년간 오너 비서를 했으니 섭섭하지 않게 대우를 하겠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타 직원에게 저의 험담을 늘어놓고 3개월 정도의 위로금을 주려는 상황입니다.
저는 현재 5년치 연봉을 위로금으로 주지 않을 경우 퇴사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이며 다음주부터 앉을 자리를 옮기고 전화기 조차 없는 곳에서 대기 예정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도 2년치 연봉과 자녀 대학 학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기에 저에 대한 부당함을 계속 주장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친적도, 근태가 불량한 적도 없습니다. 목디스크로 인한 권고사직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회사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눌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디스크의 이유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디스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병가를 신청하고, 그 이후의 추가적으로 경과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해고하는것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굳이 퇴사하시지 말고, 회사가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권고에 대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계속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안은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거부하시고, 추후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실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목디스크가 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당연히 부당해고가 됩니다. 회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해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업무를 주지 않고 대기하게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의 동의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절을 하시면서 위로금 부분에 대하여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위로금 부분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목디스크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분께서 원치않는데 계속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종용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해고로 보아야 하며
목디스크로인해 직장 내 질서나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았다면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업무수행 가능성과 배치전환 등을 고려함없이 임의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디스크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태의 문제도 없었고, 업무상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며, 형사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당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 업무환경이 바뀌는 등 질문자님께 피해가 온다면 이에 대한 녹취파일이나, 영상을 녹화하여 부당해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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