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용보험 2010년 1월 1일부터 들어가있었고,
2021년 10월 초 퇴직했는데
직장에서 2010년 3월 26일 부터 계산을 해서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퇴직금은 고용보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적게 받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입사일이 아닌 다른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으신 경우라면
회사에 재산정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차액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입사일을 증명할 근로계약서 또는
입금내역등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 재산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할 경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2010년 1월 1일부터 들어가있었고,
2021년 10월 초 퇴직했는데
직장에서 2010년 3월 26일 부터 계산을 해서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난감합니다.
--------------------------명백히 1월 1일부터 입사하였다는 증거를 통해
회사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품 임금체불을 진정하여
체불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 근무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부터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이 날부터 계속근무기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일이 실제 입사한 날인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차액만큼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10년 1월 1일부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아 이에 대하여 정정요청을 하였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