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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타부서 직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직급이 같은 타 부서 직원에 대해서는 성립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Q.  회사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초과되는 경우에는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적용이 되며 임의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또한 네이버등으로 검색해서 왕복 3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면입증을 한다고 하여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사직서에 퇴사일 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2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는데회사측에서는 사직서 작성 시 퇴사일을 10월 31일로 하라고 합니다.이유는 연차일이 -2일 이기때문이라고 하는데요.이럴 경우 10월 31일로 퇴사일자를 표현하는게 맞나요?※ 현재 입사한지 1년 미만이며, 10월 월급은 그대로 받기 위해서 11월 2일까지 근무를 하는 겁니다.----------------연차가 2일정도 초과되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연차휴가를 2일 더 소비하였다고 하여 해당 기간 무급처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퇴사일자를 바꾸는 사유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Q.  3일 일한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영역과 별개로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하게되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입증하여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큰 실익이 없어 실제로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인정받는 경우는 드뭅니다.오히려 3일 근로한 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것이 훨씬 간단하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Q.  회사에서 짤려도 퇴직금은 나오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줘서 짤리는것이 아닌이상 퇴직금 미지급사유는 없는것 아닌가요?지각, 지시불이행등 회사규칙 위반으로 퇴사처리될시에 근로자는 퇴사하게되도 퇴직급 미지급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의 사유가 무엇이 됬는지 불문하고 우선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이후 손해배상등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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