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 2항 관련 질문입니다
신규 직원을 두명 채용했는데,
계약기간이 A직원 : 11. 1. ~ 12. 17.
B직원 : 11. 3. ~ 12. 31.
입니다.
연차 관련하여, 위 두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1개월 개근시라는 말의 해석때문에 질문드립니다.
A직원은 11월 1일부터 근무기때문에 11월을 모두 일하면 개근이라서 휴가가 하루 생기는건 알겠는데.
계약기간이 12월 17일까지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때는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니어서 휴가가 생기는것이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B직원은 11월 3일부터 근무인데,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일하여도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개근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B직원도 1개월 개근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A직원은 12월은 17일 밖에 다니지 않아서 휴가가 생기지 않는 것이고, B직원은 11월부터 30일 이상을 다니기에 1개월 분 유급휴가 1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는바,
A직원의 경우에는 입사일이 11.1이기에 최초의 연차휴가 1일이 12.1에 발생합니다. -> 두번째 연차휴가는 1.1에 발생합니다.
B직원의 경우에는 입사일이 11.3이기에 최초의 연차휴가 1일이 12.3에 발생합니다. -> 두번째 연차휴가는 1.3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간 개근인지를 보는것입니다.
11월 1일부터 일하는 분은 12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b직원은 12월 3일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은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A직원의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B직원의 경우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관련하여, 위 두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1개월 개근시라는 말의 해석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 네. 1개월 개근이란, 1개월 중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직원은 11월 1일부터 근무기때문에 11월을 모두 일하면 개근이라서 휴가가 하루 생기는건 알겠는데.
계약기간이 12월 17일까지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때는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니어서 휴가가 생기는것이 아닌가요?
2. A직원 : 11. 1. ~ 12. 17.
네. 계약기간이 한달 ~ 두달 사이이니,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최대 1개가 발생합니다.
두 달이 되지 못하므로, 1개까지 발생합니다. 12.31까지 근무해야 두달입니다.
마찬가지로 B직원은 11월 3일부터 근무인데,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일하여도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3. B직원 : 11. 3. ~ 12. 31.
이 직원 역시 계약기간이 한달 ~두달 사이므로, 1개까지 발생합니다.
두달이 되려면 되지 못하므로, 다음해 1.2 까지는 근무해야 두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1개월의 기산점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A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1~11.30 동안 개근한 경우에는 12.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B직원의 경우에는 매월 3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3~12.2 동안 개근한 경우 12.3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12월 17일까지기 때문에 12월 17일까지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때는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니어서 휴가가 생기는것이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B직원은 11월 3일부터 근무인데,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일하여도 1개월 개근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연차발생기준은 입사일기준으로 보며, 이경우 1개월은 역월상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개월로 산정합니다.
A의경우 1개발생, B 직원의 경우 1개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개근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1월 1일에 입사하신 분은 30일까지 개근시 1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12월 17일에 계약이 종료되면 끝입니다.
마찬가지로 11월 3일에 입사시 12월 2일까지 개근 후 12월3일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후, 12.31에 계약 종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1개월이란 월력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만 1개월 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월 1일 근로를 시작하였다면 11월 30일까지 근로 후 12월 1일부로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1월 3일 근로를 시작한 근로자라면 12월 2일까지 근로 후 12월 3일부로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시작 후 1달 후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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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부여되는 연차 휴가는 말씀하신대로 1개월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1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A직원의 경우는 11월 1일부터 근무이므로 11월 개근시 12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 시에는 별도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B직원의 경우는 11월 3일 부터 12월 2일까지 개근 시 12월 3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에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1개월"이라 함은 입사일로부터 기간상 한달씩을 의미합니다.
- A직원의 경우 : 11월 1일 ~11월 30일에 개근 시 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12월 1일 ~12월 31일 개근 시 휴가 1일이 발생하겠으나, 12월 17일자로 퇴사할 경우 1개월이 채워지지 않아 추가 휴가는 없습니다.
- B직원의 경우 : 11월 3일 ~12월 2일에 개근 시 휴가가 1일 발생합니다. 12월 3일 ~1월 2일에 개근 시 휴가 1일이 발생하겠으나, 12월 31일자로 퇴사할 경우 1개월이 채워지지 않아 추가 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직원은 11.1~11.30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이 생기고, 12.1~12.17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B직원도 마찬가지로 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의 경우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A와 B직원
모두 위에 적어주신 계약기간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한개 입니다. A직원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12월 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B직원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결근없이 근무하면 12월 3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