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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하늘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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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1달이내 퇴사 ..

안녕하세요 제가

사직서를 10/15에 11/5퇴사로 제출했습니다 3주째 되는 날인데요.

구두로 퇴사의사는 9/27 부터 말했었습니다. 말 끝내고 그럼 사직서 제출해라 하셔서

10/15에 11/5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후임자가 뽑히지않아 오늘 갑작스럽게 11월 말까지는 다녀달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퇴사를 11/5그대로 해도될지 10/15에 제출했으니 한 주만 더다녀 11/12에 퇴사를 그냥 하면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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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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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퇴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에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한 달 전에 퇴사통보하지 않아도 업무인계인수 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업무에 차질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셔도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구두로 퇴사의사를 전달한 시점부터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11월 5일에 그대로 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한주를 더 다닐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물며 구두로 퇴사의사는 9월 27일에 말했다면 사실 회사 측에서 민법상 1달 계약해지 통고 효력 운운할 이유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사직서를 10/15에 11/5퇴사로 제출했습니다 3주째 되는 날인데요.

    구두로 퇴사의사는 9/27 부터 말했었습니다. 말 끝내고 그럼 사직서 제출해라 하셔서

    10/15에 11/5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후임자가 뽑히지않아 오늘 갑작스럽게 11월 말까지는 다녀달라고 하시는데

    이런경우 퇴사를 11/5그대로 해도될지 10/15에 제출했으니 한 주만 더다녀 11/12에 퇴사를 그냥 하면될지 여쭤봅니다..

    1. 네. 민법 제660조에 의하면 12.1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11.30까지 근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직의 효력을 떠나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그냥 원하는 날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11월말까지 결근처리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면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그만큼 미룰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퇴사통보 후 바로 퇴사하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말까지 다녀달라는 말에 이를 거부했다면

    원래 사직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하여 근로계약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을 도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30일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10월15일부터 30일이 되는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사내의 취업규칙등으로 퇴사시 한달 전에 통보를 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퇴사 통보의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1/5에 퇴사를 하든, 11/12에 퇴사를 하든 어떠한 제재도 없습니다.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손해가 막대하지 않은 이상 실질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사를 밝히셨고 퇴사일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요구하는 근로일을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도 질문자님의 자유이시기 때문에 회사에 1주일만 추가로 근로하겠다 요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사직의 통보는 구두로 한 경우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