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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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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31일 작성 됨
Q.
60세 정년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1)정년이 지난사람은 최저시급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비대상 나이가 따로 있나요? 그리고 2)교대근무자는 휴무가 발생이 않된다던데 그거누왜 그런지 궁금합니다.-------------------------정년이 지난 사람도 최저시급의 적용 대상입니다. 일부 장애인 근로자 등에 대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교대근무자의 휴무는 회사에서 정하기에 따라 달라지기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작성 됨
Q.
퇴직급여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는 법적으로 퇴사시의 평균임금 (퇴사일 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른 방법을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3개월을 평균으로 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되서는 안됩니다.대부분 3개월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인정일수가 모자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으로 6/14 ~ 12/31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곧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알아보았는데...10일정도 일수가 모자란것으로 확인이 되어 수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알게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후 부족한 일수를 일용직 근로 혹은 단기아르바이트를 하여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최종 퇴사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면 되기에 부족한 기간을 더 일하여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퇴사 사유 또한 최종 퇴사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4년동안 근무하다 일이너무많아 자발적으로퇴사했습니다이후 다른곳에서 알바를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조건이 알바하는곳에서사대보험적용, 주 5일 8시간이상 근무,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만약 근무시간이 9:00-18:00인데 휴게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안채워져도 괜찮은지?한달기준이 30일인지 31일인지도 궁금합니다-------------------------반드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이는 무관합니다.한달의 기준은 사유가 발생한 달마다 달리 적용합니다
2021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 직장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1차직장에서 4년 7개월 근무 후 2020년 12월 5일 퇴사,그리고 현재직장에서 2020년 12월 15일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이번 2021년 12월 14일 퇴사예정입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번 직장만 포함해서 150일가요? 아니면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210일인가요?----------최종 퇴사 이전 18개월의 기간동안 근무한 기간을 직장ㅇ ㅔ관계없이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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