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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전문가입니다.

이영민 전문가
Q.  13개월근무 후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을 산정할때 평균임금의 기준중 연차수당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근로자가 20.9. 1. 입사후 21.10.31. 퇴사한다면 연차발생은 몇개인지? (최근 법원판결에 12개월 계약자는 11개에 불과하다는 판시가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경우 26개가 발생하는지??)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언제까지의 연차를 기준으로 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년 계약 이후 정확히 365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11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근로를 하게되면 26개가 맞다고 해석됩니다.
Q.  청년내일채용공제 이직해도 유지가능한 사유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직 후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가. 청년공제 재가입이 가능한 경우① 청년공제 계약 취소자(청약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② 청년공제 가입 후 실시기업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재가입이 가능한 실시기업 귀책사유 : 휴・폐업, 도산, 기업 사유로 인한 휴직, 임금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의 지원금 신청 지연,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권고사직③ 기타 지방관서장이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Q.  야간수당 지급안하는 회사 ?
하루에 무조건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으로 월 20만원 정액으로 들어옵니다업무량이 워낙 많아서 다하지 못할경우어쩔수없이 야간근무를 하게 되어밤 10시쯤 퇴근하거나 집에가서 그이상 초과근무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말에도 집에서 하는경우가 많은데 회사가 알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네요 이런경우 법위반이 맞나요 맞다면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임금(고정OT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이 경우에도 명백히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이 산정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Q.  출 퇴근 시간이 편도 3시간일때
처음 입사할때는 인천 청라에서 시작했고 출장으로 충남에 자주 내려갔습니다 입사시 근무지는 청라엿는데 한달만에 충남으로 근무지를 바꾸겟다고 해서 못간다고하니 청라로 계속 다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용인에 숙소를 잡아주겟다고하면서 이동요청이 들어와서 어쩔수 없이 1인실이기에 승낙후 근무를 시작했고 기간이 2~3개월 지나서 새로 사람이 들어왔다며 방을 비워주고 기존인원이랑 같이 방을 쓰라고 하는겁니다 그럴수 없다고 주장하니 그럴거면 인천에서 용인까지 출퇴근하라고 합니다 편도만3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사측에선 그럴거면 그만둬라 강요하고 주52시간도 지키지 않고 특근밑 야근도 강요합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노사관계의 전문가이서노무법인의 이영민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위반, 왕복 3시간 이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Q.  월급을 제때 못 받아요. 퇴사를 해야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에 4년째 근무 중인데 임금이3개월씩 수개월 밀려서 나갑니다.회사는 정리단계를 밟고 있는데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정리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퇴사를 해야좋은가요?-----------------------------------4년째 근무중이시라면 퇴직금 금액이 상당분 있으실텐데회사가 폐업을 할때까지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체당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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