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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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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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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보통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부터 보상을 해주나요?
상해 보험은 전치 몇주를 따지지 않고 상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이 됩니다.다만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상해 사고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따라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 아닌 타박상, 염좌, 찰과상 등의 경미한 부상도 보상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사고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으면 보험사해결로 마무리?
모든 교통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교통 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경미한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따라서 경미한 교통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며 이 또한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결론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아니면 형사 처벌없이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되며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이 조차도받지 않고 보험 처리로 종결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제차로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개인용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다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회사의 업무 중 사고라는 것으로질문자님이 인적 피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보험 처리는 가능하나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계약이나 회사 내규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결국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해당 사고에서 회사의 과실을 입증을 해야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작은 교통사고, 대인 접수한 것, 합의할 게 있나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은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 가해자와 직접 하게 되는 형사 합의를 이야기하며교통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게 되면 원래는 가해자가 질문자님의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하나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미한 부상이라 하더라도 최소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치료 1일 8천원에 합의를 하는 경우 치료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에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상대방 자동차 보험 대인 담당자와 금액적인 조율을 한 후에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2. 대인 담당자와 전화가 오면 특별히 해야 할 이야기는 없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위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해주어야 보험금 처리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무보험 차 사고 관련 문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버님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경우로 대물 배상 적용이 되지 않는경우라면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 차주가 하는 말은 아버님이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는 것으로 허위 신고를 한 후에 보험 적용을받자고 하는 것인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일일보험이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거나 아버님 차량의 한정 운전 특약의 범위를 넓히고운전을 해야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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