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8천 빌려서 집살껀데 자금출처조사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에 따른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이 자료가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주택 취득자의 재산,소득 발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등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를검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 취득 자금 출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원자재 투자로 얻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원자재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해야 하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하는것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입금, 송금하는 경우 자금거래 내용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등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국세청 등에 통보하는 경우 세금 과세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