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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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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부동산 증여후 매도시 양도세 과세 될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관계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택을타방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타방배우자와 증여한 일방배우자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통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10년(2022.12.31.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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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주식 매매에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장외에서매매거래하거나 또는 소득세법상 대주주(1% 이상 또는 직전과세기간의 시가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장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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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와 1주택자의 서울지역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와 어머니가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2주택 상태인 경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동거동양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는 어느 주택을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자녀 명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어머니와 세대를분리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2010년 이전인 경우 등록세별도),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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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판단시 필요경비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취득가액, 법무대행비(수수료 및 관련 비용 포함),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개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관련 법무사 보수 외에 보수누진액, 부가가치세,제증명 발급 비용 등은 모두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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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50억 건물 상속세 준비하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부모님 생존시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 수증자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모님의 사후에 무상으로 받는 경우 상속인은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부모님 재산을 생존시에 증여받을 것인 지 또는 사망하신 이후에상속받을 것인 지 여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크기, 상속채무 등의존재 여부, 상속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납부재원 등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그 결징이 달라져야 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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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상속세가 개편되어 유산취득세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하여상속인의 숫자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이와달리 일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개정된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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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인 자산 상속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인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장인어른이 친척과 함께 구입한 토지에 대한 명의가 친적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친척 명의 토지는 장인어른의 상속재산에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장인어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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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인금융조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을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 면사무소, 읍사무소, 군청, 구청, 시청 등에'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등을 일괄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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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탁감 34억 토지상속 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협의하여 협의분할하는 경우 법정 지분에 관계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피상속인의 금융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채무에 대한 대출 연장 등은 금융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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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자식이 사망할 경우 유류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혼인을 한 자녀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하는경우 자녀의 법정 상속인은 자녀의 법정 배우자와 그 자녀가 상속인이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님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임으로 유류분청구 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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