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세는 얼마나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많은 경우 수증자인손자, 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 30%(수증자자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 초과하는 경우 40%)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하게 됩니다.만약 할머니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바로 증여하지 않고 할머니의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다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세대생략할증세액은 가산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님 증여액으로 아파트 매매대금 충당시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는않습니다.이 경우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만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에 대한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 자금 차입액에 대해부모님이 상환 면제를 해주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공제대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합유등기로 변경시에 비과세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합유는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데, 현행법상 법률규정으로 합유가인정되는 것은 민법상의 조합재산과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명인 신탁재산이 이에해당됩니다.또한, 부동산의 합유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합유의 경우 지분이 공동목적을 위해구속을 받게 되며, 지분권자 단독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없으며, 분할을 청구 하는 권리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한편 합유는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단체적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해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합유를 하는 경우 소유권 자체가 변동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취득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