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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겸손한살구나무
완벽히겸손한살구나무

합유등기로 변경시에 비과세문의해요.

일시적 1세대2주택 인데요.

종전주택을 내년말까지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부 50:50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합유등기로 변경하고 내년에 매도해도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겠죠!?

또한 합유등기변경시 취득세나 내야될

세금도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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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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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명확한 유권해석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지분 변동 없이 공유등기를 합유등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분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주지방법원 2005. 8. 25. 선고 2004구합3786 판결

    판결요지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하며, 합유자의 지분은 당사자 간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어서, 불균등한 공유지분으로 부동산을 공유하다가 그 소유형태를 합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위 변경등기가 이루어진 사정만으로는 합유지분의 증감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변경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합유는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데, 현행법상 법률규정으로 합유가

    인정되는 것은 민법상의 조합재산과 신탁법상 수탁자가 여러명인 신탁재산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부동산의 합유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합유의 경우 지분이 공동목적을 위해

    구속을 받게 되며, 지분권자 단독으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도 없으며, 분할을 청구 하는

    권리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한편 합유는 단체로서의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단체적 통일성을 가지지 못하며, 합유는

    공동목적을 위해 합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부부간에 합유를 하는 경우 소유권 자체가 변동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유등기로 변경을 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