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받을때 개인계좌, 사업용계좌 중 어느 계좌로 해야 되나요?

종합소득세가 완료되고 세금 납부 및 환급받을때 개인계좌, 사업용계좌 중 어느 계좌로 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개인의 사업용계좌 또는 개인 계좌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세법 규정에 세금 납부 및 환급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용 계좌로 등재되지 않은 개인 계좌이든 사업용 계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통장을 기장하는 경우는 가급적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변경ㆍ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④법 제160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는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 제1조에 따른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한다)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 제1조 및 제75조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⑩ 국세청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ㆍ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본인명의 아무계좌로 환급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