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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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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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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아파트2채입니다. 상속시 단독주택을 지분만큼 상속시 어떻게 매도시 양도세 절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대분리되어 있는 자녀가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받아 1주택을 추가로 지분 형태로 취득한 이후에 자녀 본인의 1주택을먼저 양도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충족한 상태에서 양도시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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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모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어머니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잇는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자녀가 이모댁으로 주소를전입한 경우 자녀와 이모는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으로 자녀가 자녀 본인의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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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부부간 증여좀 여쭐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해외상장주식을 2025.01.01. 이후 증여받아 1년 이내에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에대한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자의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이를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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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의) 관리계획처분나기 전 주택부수토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경우 당해 입주권이주택으로 완성된 이후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향후 양도시에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이와달리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비과세되지 않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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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 (상속 후 양도)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한 이후 관리처분을 받아 재개발또는 재건축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어머니 생존시에 양도계약이 체결되어양도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이는 어머니의 사망시점에해당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으로 해야 하는것이며, 매각계약에 따라 어머니가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은 상속채무로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를 하게 됩니다.2) 이후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어머니의 사망 등에 따른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을 하는 것입니다.3) 상속인이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당초 취득한날로부터 상속인인 양도한 기간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을적용하는 것입니다.3)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함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한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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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상속과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아버지를 말함)의 사망 등의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피상속인의 할아버지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할머니와자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인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2)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조정대상지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피상속인인 질문자 님의 할아버지와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질문자 님의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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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세 때문에 골치가아픈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해외상장주식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상태이고, 2025년 당해 과세기가에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발생시에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통산하지 않는것입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처손의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납부를 다음해 05월 중에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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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부모한테 양도 시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다만, 자녀가 자녀 본인의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공제 적용하며, 자녀가 자녀 본인의 어머니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 경우 자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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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지자체로 받는 수당등은 원천적으로 증여세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아동 수당을 부모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부모 명의로 수령한 아동수당을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부모가자금을 입금한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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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누나와 매형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즉시 양도시 취득가액의 기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202301.01. 이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증여받고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 수증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날이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이를 세법상'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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