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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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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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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배우자에게 비과세 양도가능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간에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공제하게 됩니다.만약 법정 부부간에 유상으로 주택을 매매거래하는 경우 시가를먼저 확인해야 하며, 매수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 준비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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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신고시 부동산복비 간이영수증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면서 지급하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는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취득시점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못한경우라고 허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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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저가 양도 시 양도세, 증여세를 시세대로 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특수관계자간에 시가보다 저가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무 이슈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저가양도하는 양도자에게 시가에서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시가의 5%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있습니다.2) 저가양수하는 양수자에게 시가와 거래가액을 차감한 차익이시가의 30%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될수 있습니다.이 경우 시가에 대한 관련 증빙, 매매대금에 대한 계좌로 입금,양수자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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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문)잔금날(양도날) 60세미만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과 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자녀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날 현재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 경우에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해당 시 동거봉양에 해당시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에 해당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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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시 증여 공제되는 금액 어떻게 하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한편 자녀가 본인의 예비 부인에게 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 자금이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 부인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한편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5천만원 별도 공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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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이와달리 법정 배우자가 부부 생활 및 가정 생활 유지를 위하여생활비, 주택 관리비, 제세공과금, 의료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등의 목적으로 입금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하는 항목 및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다만, 상기의 목적으로 입금한 자금을 배우자가 예적금 가입, 부동산취득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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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상장 해외etf관련 매매 및 배당 시 과세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거주자로서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ETF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합계 22%의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해외상장 ETF 등에 대하여분배금 등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와달리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주식형ETF에 대해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분배금 등을 받는경우 14%의 배당소득세와 1.4% 합계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한편 국내 상장 해외ETF를 매매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하여 15.4%의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며, 배당을 받는 경우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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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투자 손실이 났는데 양도소득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라 연간 250만원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태에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 2025년 중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2024년의 양도차익과 2025년의 양도차손을 상계할 수 없습니다.이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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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날 부모님 집에 합가)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문의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만약, 자녀 명의 주택에 대한 양도시에 양도잔금을 받기 이전에 부모님과세대를 합친 경우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으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상 동거봉양 주택에 해당시에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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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재원 파견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수 있습니다.현행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세대 전원이 해외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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