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명의로 부모와 자식이 비용부담하여 아파트 구매 후 매매 시 정산관련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자금을 모아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이는 현행부동산실명제법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차입하고 이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 각각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2.17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금 차입자인 어머니에게 증여세가과세되지 않습니다.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송금, 향후 자금차입자인 어머니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전세사기 빌라 셀프매수후 바로 매도하려는데요 양도소득세 가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경락받은 빌라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경매낙찰가액), 취득세,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됩니다.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3주택 양도소득세 대략 얼마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2022년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산출하게 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