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매간의 금전거래(5천빌림)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4억 6천만원 구입당시 언니에게 5천만원 빌렸습니다 약16일만에 전액 상환할려고하는데 통장 기입사항있을까요? 이자도 이체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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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매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인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자매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잘 상환만 해주시면 되며,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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