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상속 부동산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2010년 취득)을 보유한 어머니께서 22년 사망 → 세대분리된 무주택 자녀1이 A주택 상속받기 위해 가족동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 후 자녀1 이름으로 취등록세 납부(22년) - 25년 현재까지 A주택에 관해 미등기 상태 (A주택 재산세는 아버지 이름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납부하고 계심, A주택에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심)
B주택(2006년 취득) 보유 아버지
이럴경우 A주택을 자녀1(무주택)이 현재시점에 등기 올리고 바로 매매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님 등기 후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산세는 아버지가 내고 있어서..애매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A주택을 귀하의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상속주택 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상속주택 취득일은 어머니의 사망일인 22년도입니다. 따라서 이미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10년에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아버지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 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