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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만돌이
만돌이

1가구 1주택 상속 부동산 양도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A주택(2010년 취득)을 보유한 어머니께서 22년 사망 → 세대분리된 무주택 자녀1이 A주택 상속받기 위해 가족동의(상속재산분할협의서) 후 자녀1 이름으로 취등록세 납부(22년) - 25년 현재까지 A주택에 관해 미등기 상태 (A주택 재산세는 아버지 이름으로 나와서 아버지가 납부하고 계심, A주택에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심)

B주택(2006년 취득) 보유 아버지

이럴경우 A주택을 자녀1(무주택)이 현재시점에 등기 올리고 바로 매매 하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님 등기 후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재산세는 아버지가 내고 있어서..애매하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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